안내사항

◐ 예약 시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일정상 표기된 일정과 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국시
유의사항

◐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100㎖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 조치가
   실시 됩니다.
   -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되므로 위탁 수화물에
     넣어주십시오.
   - 라이터는 부치는 짐에 넣어서 부칠 수 없으며, 휴대는 1개만 가능합니다.
   - 쇠나 알루미늄으로 된 스프레이는 위탁 화물에도 부칠 수 없습니다.
   - 손톱깍이, 칼, 가위 등은 휴대가 안되며, 위탁 수화물에 넣어주십시오.
   - 기타 흉기가 될만한 쇠붙이 종류는 휴대가 불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여행자보험

◈ 1억원 배상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기준(16세-69세) (단. 15세 이하, 70세 이상 5천만원)

- 상해 사망/후유장애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
   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보상한도 1억원)

- 상해 의료비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
  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긴급이송비용 등 최고 180일
  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보상한도 500만원)

- 질병사망 :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보상한도 500만원)

- 질병의료비 :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경우 1질병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보상한도 300만원)

- 배상책임손해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
  도액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보상한도 500만원)

- 휴대품 손해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보상한도 40만원)
  ※ 단. 통화, 유가증권, 카드, 항공권, 여권, 콘텍트렌즈 등은 해당 안됨.

- 특별비용 손해 : 해외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 사망유체 이송비, 기타제잡 비 등 보상(보상한도 300만원)

- 항공기 납치 :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 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 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한도 (보상한도 140만원)

    
취소료규정

◐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있으나 본 상품은 국제선항공 좌석
   및 호텔객실 등에 대한 비용을 사전 Deposit 해놓은 상품으로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
   을 양지 바랍니다.

 ☞ 행사 예약인원의 95% 이상 행사시 : 취소자 여행요금의 100% 환급
    (단.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이며 제비용 공제 후 환급)
   - 여행 출발 19~10일전 통보 시 : 취소자 여행요금의 5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 출발 9~1일전까지 통보 시 : 취소자 여행요금의 8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 출발 당일 통보 시 : 취소자 여행요금의 100% 취소수수료 부과

  ☞ 행사 예약인원의 95% 미만 행사시 : 취소자 여행예약금 전액 환불불가
    (단.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이며 제비용 추가 청구)
   - 여행 출발 19~10일전 통보 시 : 취소자 여행요금의 5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 출발 9~1일전까지 통보 시 : 취소자 여행요금의 80% 취소수수료 부과
   - 여행 출발 당일 통보 시 : 취소자 여행요금의 100% 취소수수료 부과  

쇼핑

쇼핑센타 2회 방문 예정
◐ 일정중 구입하신 물품은 1주일 이내에 환불(영수증 반드시첨부) 하셔야 합니다.
   1주일 이후에는 환불불가 및 수수료 부담의 경우가 있으니 쇼핑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400 초과금액(술1병 1리터 이하의 것, 담배
      200개비 등)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약, 건강보조식품 등의 구입 시에는 고객님의 체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당부 드립니다.     

긴급연락처

◑ 한국에서 [대승투어] ☎ 1577-0206

◑ 현지에서 [대승투어] ☎ 0082-1577-0206
 

www.daeseungtour.com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4층
대표전화:1577-0206  팩스:02-730-4141  전자우편:daeseung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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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3, Deungyongmun B/D 4F, Gyeonji-dong,jongno-gu,SEOUL KOREA
TEL:82-1577-0206  FAX:82-2-730-4141  E-mail:daeseungtou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