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원 배상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기준(16세-69세)
(단. 15세 이하, 70세 이상 5천만원)
- 상해 사망/후유장애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
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보상(보상한도 1억원)
- 상해 의료비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 1사고
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긴급이송비용 등 최고 180일
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보상한도 500만원)
- 질병사망 :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보상한도 500만원)
- 질병의료비 :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경우 1질병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최고 180일까지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보상한도 300만원)
- 배상책임손해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
도액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보상한도 500만원)
- 휴대품 손해 :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보상한도 40만원)
※ 단. 통화, 유가증권, 카드, 항공권, 여권, 콘텍트렌즈 등은 해당 안됨.
- 특별비용 손해 : 해외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왕복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 사망유체 이송비,
기타제잡 비 등 보상(보상한도 300만원)
- 항공기 납치 : 해외여행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
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 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한도 (보상한도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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