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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강요·차별 금지 조례 제정 주민발의 성사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대한불교청년회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주도한 특정종교 강요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1%인 8만1855명을 넘은 8만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를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에 대한 종교적 행사 참여 및 종교적 행위 강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특정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에 대한 이익 또는 불이익 부여, 특정종교에 대한 비방 또는 선전으로 학생들에게 종교적 편견을 심어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조례안은 심사와 결정 과정을 걸쳐 올해 9월 서울시 의회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11-05-20 / 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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