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불사 홈 > 소식 > 국내 교계소식
   경기도 “법회 참석 차량 불법 주차딱지 없앤다”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경기도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허용구역 지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도내에서 공휴일 등에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17개 시·군에 88개소로 총연장은 약 30km에 이르고 있으나, 공원·학교·예식장·복지시설·재래시장 주변 등이 대부분으로 종교시설 주변지역은 전체 공휴일 주차허용구역의 20%수준인 27개소에 불과하다.

주말이나 저녁 늦은 시간대에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종교인들이 특히 도심의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하여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인근에 주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 받게 됨에 따라 종교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종교시설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 해당 종교시설 인근의 공원, 학교, 예식장, 복지시설, 재래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주차수요가 많은 종교시설 주변부터 우선 고려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휴일 주차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경찰청 등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공휴일 주차허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공휴일의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는 방식과 종교시설마다 일정 수의 주차대수를 할당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일요일 등 공휴일 등에 종교 활동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공휴일 주차구역 지정제도는 2009년 5월,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채택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470개소, 총연장 244km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한편 도는 이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하여 지난 14일, 경기지방경찰청과 도내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도시행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과 각 시·군과 해외 사례 등을 통한 주차허용구역 지정기준 및 문제점 해소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2010-05-17 / 3216
  
 
中國 日本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