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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법주사 일원 등 명승으로 재지정
[학술/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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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8개소를 ‘명승’으로 재분류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곳은 속리산 법주 일원 외에 봉화 청암정과 청하동천, 합천 가야산 해인사 일원, 부여 백마강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대둔산 대흥사 일원, 서울 백악산 일원이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8개소는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재지정된다.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사적 및 명승’ 8개소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 재분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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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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