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기한 연장으로 역사교육관 건립 등 가시화 기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10ㆍ27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9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이 추진해온 10ㆍ27법난 명예회복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일 조계종과의 협의를 통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한나라당, 국방위)이 대표 발의하여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민주당 강창일 의원, 안규백 의원 등 41인이 서명한 ‘10ㆍ27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부칙에 명시된 법의 유효기간이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으며. 둘째는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에 “시행 후 1년 이내에 피해자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이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계종은 역사교육관 건립 등 10ㆍ27법난 명예회복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ㆍ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법 제정 당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명예회복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피해 스님들 개인 차원은 물론 불교계 차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10.27법난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 9일 마련한 '피해자스님 초청 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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