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씨 ‘사립학교 종교자유’ 대법원 공개변론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강의석씨(24)가 대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이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재로 진행됐다.
5년 동안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열린 이날 공개변론에서 강씨와 대광학원측 변호인들은 한 치 양보 없는 법리공방을 벌였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공익법무법인 공감 등에서, 대광학원측 변호인은 기독교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날 △사립학교 강제 배정제에 대한 헌법적 한계 △학교 강제배정에 따른 사립학교 종교교육의 한계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 여부에 대한 양측의 공개변론을 들었다.
원고인 강씨측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건학이념 구현이라는 설립 목적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내면에 기초한 양심의 자유는 사학의 설립이념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며 “특정 종교를 교육하거나 종교의식 및 종교행사에 참석토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학교측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학력인정에 필요한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는 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종교교육은 종립학교의 본질적 요소이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종립학교의 설립 취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맞섰다. …… [기사 계속 보기]
<사진> 대법원은 21일 강의석씨가 제기한 학내 종교자유 상고에 대한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사진은 2005년 열린 학교내 종교자유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 추진 기자간담회 모습.
* 이 기사는 ‘불교포커스’에서 가져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