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를 개최치 못하도록 조계사에 압력을 넣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단체가 국정원 직원 권 모씨와 원세훈 국정원장을 2월 3일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 이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교단체의 고발 내용을 검토해 고발인 또는 피고발인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