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로구청 상대 금선사 소송서 확정 판결
자연공원 내에 있는 사찰이 기존 건물을 이용해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2월 25일 서울 금선사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불교는 화장문화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찰 내 납골당은 불사를 위한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며, 전통사찰이 기존 건물 등을 이용해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0월 16일 선고한 ‘2008누 37413’ 판결에서 “불교는 화장문화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지구 내 사찰 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지구 내에 허용되는 ‘불사를 위한 부대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설치’에 해당한다.”며 “전통사찰이 기존 건물 등을 이용해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이 정한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는 대상’이 아니므로 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었다.
금선사는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전통사찰로, 2006년 종로구청이 “사설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납골당 건립 허가 신청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소송대리인인 신아법무법인 김형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불교의 화장문화가 자연공원 내외를 막론하고 존중되어야 함을 밝힌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은 “삶과 죽음이 결코 멀리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봉안시설을 관청이 터부시하는 것이 문제”라며 “신도들을 위해 마련한 소규모 봉안시설로 말미암아 혼란을 느꼈을 신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진> 금선사 연화당(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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