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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교사임용시험 종교자유 침해 아냐”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헌법재판소 “일요시험 부당” 헌법소원 기각

일요일에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기독교 신자 정모씨가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일을 일요일로 지정·공고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재는 수험생들의 응시 편의와 시험장소 확보, 시험 관리 등을 위해 시험일을 일요일로 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설성이 인정되므로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12-17 /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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