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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등 전적 8건 보물 지정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문화재청, 초조본 집대승론, 화엄경소 등도 함께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38’과 초조본 집대승상론 권하, 대방광불화엄경소,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10 등 등 전적문화재 8건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보물 제1705호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38(初雕本 阿毗達磨大毗婆娑論 卷三十八)’과 보물 제1706호 ‘초조본 집대승상론 권하(初雕本 集大乘相論 卷下)’은 국내 전본(傳存) 유일본으로 희소가치가 인정됐다.

보물 제1707호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는 고려의 요청에 따라 송나라에서 경판을 완성해 고려에 보내온 역사적 기록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이다. 이 수입경판은 일본으로 다시 사급됨으로써,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불교문화의 교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보물 제1708호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般若心經?顯正記(諺解))’와 보물 제1193-2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10(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六∼十)’은 초인본과 후인본을 비교할 수 있는 판본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이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삼봉 정도전의 문집인 ‘삼봉선생집(三峯先生集) 권1’을 보물 제1702호, 당나라 시인 맹호연의 시집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을 보물 제1703호, 조선시대 산학(算學) 전문인 선발을 위한 필수 교과였던 ‘신간양명산법(新刊詳明筭法)’을 보물 제1704호로 각각 지정했다.


<사진> 보물 제1705호 초조본 아미달마대비바사론

2011-02-24 / 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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