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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역사학회 “문화재보호법 개정 반대”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민주당 장세환 의원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졸속 입안” 비판 성명

최근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장순용)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회는 지난 1일 ‘근대유산 말살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와 졸속입안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나 침략전쟁, 민족말살, 경제적 수탈로 이용된 동산이나 부동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지만 역사적ㆍ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의 고고자료를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해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얼핏 보기에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고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어 보이나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에 비롯된 것”이라며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개별사건과 문물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사안이지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선진국들은 치욕적인 유산, 인류의 과오를 보여주는 소위 네거티브 유산을 적극 보존해 산교육장이 되게 하고 있다”며 “우리도 아픈 역사를 무조건 지우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잘 보존해서 후세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및 등록문화재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돼 있는 만큼 ‘역사적 보존자료’라는 별도유형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불교신문 4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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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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