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종법 개정안 처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가 지난 6일 ‘승려법 개정안’ 등 9개 종법 개정안과 ‘호법부장 임명 동의안’ 등 2개 인사안을 처리하고 개회 하루 만에 폐회했다.
이번 종회에서 가결된 종법 개정안은 △승려법 개정안 △신도법 개정안 △종단 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예산회계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중앙종회 의원 선거법 개정안 △교구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다.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 개정안과 △종무보고 △종책 질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해인사 현안 문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관련 소송 및 채무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솔사 교구 관할 확인의 건 △4대강 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등 7개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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