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책임 승소 판결 환영 논평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일 서울민사지법 25부(조원철 박지현 박규도)가 결정한‘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책임 승소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판결은 10.27법난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로서 10.27법난이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불교계의 권리와 명예를 유린하고 실추케 한 국가폭력 사건임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책임소재와 근거를 마련해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혜성스님(당시 도선사 주지)은 1980년 10.27법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측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혜성스님은 당시 수행자로써 신군부 수사기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연행되어 명예와 도덕성이 크게 훼손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으며 현재 파킨스병으로 투병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하여 혜성스님께서 당한 수모와 아픔은 완전한 치유되지 못하겠지만 아픈 현대사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10.27법난 명예회복은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과 조사결과 발표를 한바 있으며, 2008년 3월 28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명예회복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기2554(2010)년 11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