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건주·중창주 권한 명시, 사찰 구분·관리 규정 세부화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 스님, 이하 종헌종법 특위)가 8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찰법 제정안 성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찰법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위위원장 법안 스님이 발제하고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 스님,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강화 적석사 주지 선암 스님, 중앙종회의원 탁연 스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종헌종법 특위가 마련한 ‘사찰법 제정안’ 따르면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한은 사자상승(스승에게서 제자로 법이 이어져감)에 의해서만 승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의로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창건주가 권리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창건주 권리자의 도제로 구성된 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창건주 권리 승계자를 정하도록 했다. 창건주의 도제가 없을 경우 창건주의 사형·사제로 구성된 회의에서결정하며 , 이마저도 없는 경우 공찰로 귀속하기로 했다.
또 사찰을 공찰과 사설사암, 포교소, 산내암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무행정상 본사와 말사, 전통사찰, 문화재보유사찰,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미입주사찰 등으로 세분화했다.
사찰법 제정안에서는 또 중창주 권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규정했다. 사찰을 창건해 공찰로 등록한 경우, 사지를 복원해 공찰로 등록한 경우,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을 확립했을 경우, 사설사암의 창건주권리자가 창건주 권리를 종단 또는 교구본사에 귀속시켜 공찰로 등록 전환한 경우 중창주로 인정해 당대에 한 해 주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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