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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스테이 운영규정 마련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문화사업단 운영사찰 주지회의 개최 


템플스테이 사찰지정 및 운영규정이 공개되고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 스님)은 9월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템플스테이사찰지정및운영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지회의에는 전체 118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가운데 79곳이 참가했다.

공개된 템플스테이사찰지정 및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월 2회 이상 템플스테이 개최
-연간 500명 이상 참가자 유치
-매월 참가인원과 운영내역 등을 문화사업단에 보고
-당해연도 결사보고서 및 차년도 예산서 제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기준 미달로 평가된 운영사찰은 운영 자격이 취소된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찰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와 실무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문화사업단이 개설한 운영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아카데미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대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스님들은 연간 5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유치 조항은 각 사찰별로 세분화 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운영사찰 성과평가와 관련해 객관화·세분화된 평가항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현 스님은 “주지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템플스테이사찰지정및운영규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템플스테이사찰지정및운영규정은 문화사업단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종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1-09-05 / 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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