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187회 임시회가 19일 오전 10시부터 5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종헌종법 제개정안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사 동의안, 초·재심호계위원 선출안, 법규위원 선출안, 동국대 이사 추천동의안, 승가학원 이사 추천동의안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종헌종법 제개정안은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사찰법 제정안, 사면복권경감에관한법 제정안, 포상법 제정안,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심호계위원 선출은 위원장 재원 스님과 선법 스님의 임기가 10월중 만료되어 새롭게 선출해야하고, 재심호계위원은 성타 스님, 성우 스님, 혜담 스님, 진구 스님이 10월중 임기가 만료되므로 신규 선출이 불가피하다. 법규위원은 법의 스님이 임기 중 사퇴하면서 생긴 공석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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