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에 안건 제출
조계종이 교구본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20교구본사 선암사를 교구본사에서 해제하고 총무원 직영사찰로 지정하는 의안을 제18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총무원은 태고종과의 분쟁 종식과 교구본사로서의 기능상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직영사찰로 지정될 경우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를 맡게 되고 관리인을 별도로 임명하게 된다.
현재 선암사는 비구승과 대처승의 갈등을 겪으면서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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