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단일계단 수계 이전 승적취득자 해당
조계종이 수계 및 승적 등으로 발생했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1년 한시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수계와 승적으로 인해 발생했던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아도 된다.
입법예고된 특별법 제정안은 단일계단이 시행된 1991년 이전의 승적 취득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 수계년도와 구족계 수계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법] 제정안
제 1조(목적) 이 법은 수계 및 승적 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수계 및 승적 등으로 발생했던 분쟁을 종식하고 승가 화합과 종단 안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승적정정 등 특별조치) ① 총무원은 당사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 승적사항 중 부실기재 정정 및 특별구족계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② 특별조치 대상은 1991년 단일계단 이전 승적 취득자에 한한다. ③ 특별조치를 위한 부실기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미·사미니계 수계년도(단, 소급적용 불가) 2. 구족계 수계여부 ④ 특별조치 기간 중 당사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정한 경우에는 승려법 제47조 제27호와 제54조의3
제2호 가목 적용은 예외로 한다. ⑤ 특별조치에 의한 특별구족계 시행은 이 규정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시행한다. ⑥ 승적정정 등 특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3조(승적 확정) 이 법 시행 이후 모든 승려의 수계 및 승적에 대하여는 승적부에 기재된 사항대로 확정한다.
제 4조(벌칙) ① 이 법에 시행 이후 승적 문제로 분쟁을 야기한 자 및 당사자는 승려법상의 징계에 처한다. ② 제1항 이외 행정 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허위가 확인된 승려는 승려법상의 징계에 처한다.
부 칙 제 1조(시행 및 폐지) 이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특별조치를 완료하며, 완료와 동시에 이 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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