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무처장에 경우 스님, 호법부장 혜오 스님 동의안 가결
조계종 중앙종회 제188회 정기회가 4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5일간의 회기로 개회했다.
의장 보선 스님은 개회사에서 박원순 시장과 스티브잡스, 안철수 학자를 예로 들며 “이들의 공통점은 불자임을 떠나 정직하고 부처님 가르침처럼 언제나 창조적이고 베푸는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의장스님은 이어 “이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스스로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삶인지 조고각하 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역설했다.
또 “내년이면 종헌을 선포한지 반세기가 됩니다. 지난날 수행과 정법을 게을리 했던 우리의 과거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은 대한불교조계종 통합종단이 출범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며 “새로운 50년, 희망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중앙종무기관은 2012년을 종단 중흥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종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종단중흥, 불교중흥의 길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통합 종단 50년을 맞아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본회의는 이날 첫 안건인 사무처장 임명동의의 건과, 혜오 스님의 호법부장 임명동의안, 법계위원 위촉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제188회 중앙종회는 본회의에서 종법 제개정안을 비롯한 19개 안건을 채택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5일~7일간 중앙종무기관 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11월 8일 속개할 예정이다.
<제188회 중앙종회 정기회 안건>
1. 사무처장 임명 동의의 건
2.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
3.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
4. 종헌 개정안
5. 종법 제개정안
1)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 - 일문스님외 4인 의원 발의
2) 호계원법 개정안 - 제187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
3) 포상법 제정안 -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4) 법인법 제정안 - 총무원장 제출, 제187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
5) 불교문화진흥법 - 총무원장 제출
6. 불기2555(2011)년도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의 건
7. 종무보고의 건
8. 종책질의의 건
9.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0.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종정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포함)의 건
11. 초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12.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13. 불기2556(2012)년도 중아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14. 동국대학교 이사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
15. 중앙승가대학교 이사 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
16. 직할교구 말사 약사사 직영사찰 지정 동의의 건
17. 한글 의례문 ‘칠정례’, ‘천수경’ 동의의 건
18.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중앙종회 결의의 건 - 사회분과위원회 제안, 제187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
19. 금정산 관통 터널공사 반대 결의의 건 - 정산스님 외 4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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