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모든 시주물은 공물(公物)임을 명심하라”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道林 法傳·사진) 스님이 개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종단에 출연했다.
법전 스님은 4월 23일 10시 해인사 퇴설당에서 ‘본인은 본인 사후에 본인 명의의 일체의 재산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유언장 서명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우리 몸둥이까지도 시주물이므로 종단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하물며 재산을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하고, “삼보정재가 종단과 사찰에 회향될 수 있도록 모든 종도들이 수희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평소에도 “시주를 받는 것은 날아오는 화살을 받는 것과 같다受施如箭〕.”다며, 시주물(施主物)을 아낄 것을 강조해 왔다. 스님은 또 수행자는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모든 시주물(施主物)은 공물(公物)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조계종 관계자는 법전 스님의 재산 출연에 대해 “종정 예하께서는 항상 ‘나는 부처님 집안에 양자(養子) 왔다’고 하여 출가자로써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평생 수행정진해오셨다.”며 “이번 재산 출연은 그 귀감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제도는 제33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의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조계종단 승려들의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이 사후에 유실되거나 혹은 사장(死藏)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단과 사찰의 공적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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