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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 여관보다 대접을 못 받는다’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 첫회의

“국립공원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이름은 국립인데 절반 가까이가 사유지.’ ‘여관보다 대접을 못 받는 전통사찰.’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 법안검토실무 소위원회가 지난 1일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현행 국립공원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3월25일 열린 제도개선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만들어진 실무 소위원회는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의 근간이 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위원장 현응스님(중앙종회의원ㆍ전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은 이날 회의에서 “국립공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연공원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님은 “국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이 국립공원이 국유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실상은 공원 부지의 45%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의 대형국립공원들이 100% 국유지인 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야산국립공원의 해인사, 오대산국립공원의 월정사, 속리산국립공원의 법주사, 지리산국립공원의 화엄사처럼 국립공원의 중심부는 대부분이 사찰 소유지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의 국립공원 제도가 자연생태계 보전을 주목적으로 해, 구역 내 전통사찰과 같은 역사문화유산에 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제기했다.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보존법 등과 입법 취지에서 서로 충돌해 사찰이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다. 스님은 “국제기준에 맞춰 국립공원은 국유지에 한해 지정하고 사유지를 비롯한 문화유산지역은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병인 부산대학교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역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가 어려운 점을 꼬집었다. 이병인 교수는 “공원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수단인 5개 용도지구에 여관, 호텔을 고려됐어도 1000년 이상 된 전통사찰과 경내지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이것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부정하는 관리방안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징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혼재한 복합유산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계종 법무전문위원인 정석원 변호사는 △국립공원의 지정과 폐지, 구역변경 시 종단의 의견을 법적으로 반영 △용도지구 내 불사를 허용하는 규정 신설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 일원화 등을 담은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했다.


<출처 : 불교신문 4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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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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