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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서 전통사찰 예외적 인정…불교계 규제 완화되나? [종단] 글자크게글자작게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전통사찰 일부 혜택

건축법상 제약에 갇혀 화재나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진입로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불자 및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지켜봐야만 했던 전통사찰의 고충이 한시적이나마 해결될 길이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장적)은 “7월 16일자로 건축법시행령에서 도로 및 면적산정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고 21일 발표했다.

16일 공포된 건축법시행령은 전통건축에 대한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과 특례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처마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됐고, 개축ㆍ대수선시 지붕틀 범위에 서까래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도 기존 1m~6m 간격에서 처마선 0.5m~2m, 외벽선 1m~2m로 조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옥 양식을 갖춘 전통사찰의 개ㆍ보수와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확장이 불가했던 사찰 진입로의 증ㆍ개설이 가능해졌다.

장적 스님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은 수백년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건축법상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신행활동, 재난과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의 신설ㆍ확장 등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전통사찰에 대한 예외적 인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적 스님은 “건축법시행령 부분 개정을 통한 일부 해소에 그치지 않고, 건축법에서 전통사찰을 근본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붓다뉴스 07월 21일자>
[위 기사는 영천 만불사에서 스크랩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07-22 /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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