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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종 법규위, ‘복수추천 금지조항 무리있다’ 해석 [종단/태고종] 글자크게글자작게

 

태고종이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태고종 법규위원회가 무권자인 총무원장 직무대행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이 문제가 있으며, 복수추천 금지 규칙이 무리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태고종 법규위원회(위원장 혜공스님)는 오늘(9월1일) 회의를 갖고 “종회의원은 총무원장 직을 겸할 수 없음으로 중앙종회의장 인공스님이 총무원장 권한 대행에 임명된 것은 종법에 위배됐을 뿐만 아니라 사정원장 월운스님도 3권 분립의 정신에 비춰보아 총무원장 권한 대행직에 임명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권자인 인공스님과 월운스님이 임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보경스님의 임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 제1항 복수추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행상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은스님과 지허스님, 도산스님 등이 지난 8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 정지와 선거 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는 3일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처 : 불교신문 09월 01일자>
[위 기사는 영천 만불사에서 스크랩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09-02 /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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