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해제요구서 정부에 전달
정부의 일방적 공원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 7월2일 영축총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거행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 불교신문 자료사진 조계종의 핵심 현안인 사찰경내지의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 총무원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스님은 오늘(9월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사찰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서를 종무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요구서의 골자는 10개 국립공원 내 34개 사찰(암자 포함 119개 사찰) 경내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가야산 경주 속리산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 월출산 북한산 변산반도 등 10개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해인사 불국사 법주사 화엄사 신흥사 월정사 백양사 등의 교구본사를 비롯해 다수의 천년고찰 경내지를 의미한다. 넓이로 따지면 총 1억4529만5984㎡로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4.3%, 사찰경내지 총합의 6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는 총 19개 육상국립공원 중에서 해제사유와 원칙, 기준을 고려해 1차적으로 선정한 목록이다. 해제 원칙과 기준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된 곳 △사찰지 비중이 30% 이상인 곳 △환경부의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곳(마을밀집가구 20세대 이상)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립공원 분류기준으로 정했다. 관련 정부부처인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이번 요구안은 지난 7월2일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종단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기획실장 장적스님은 “종단의 기본 입장인 ‘문화유산지역과 종교활동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라’는 요구와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번 요구사항을 토대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실 핵심 관계자는 “그간 종단이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다각적으로 설득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0월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불교신문 09월 22일자> [위 기사는 영천 만불사에서 스크랩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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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 1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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