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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한국사찰 종단에서 통합 관리”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이 5월 14일 공고를 통해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에 따르면 해외교구 본사는 총무원 총무부에 두고,교구본사 주지는 총무원 총무부장이 겸직한다.

해외특별교구는 필요에 따라 △미국 동부지역·남미지역 △미국 서부지역 △유럽지역 △오세안아 지역 △아시아 지역별·국가별 사무소를 설치한다. 사무소는 △사찰 지원·관리 △거주승 지원·관리 △포교 지원 △결계 포살 및 주지연수 주관 등을 담당하게 되며, 법인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등록 사찰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국(국가이름) ○○사’로 통일되고, 국가별·지역별 사무소 법인 설립 시 해당 법인에 등록해야 한다.

해외교구에 등록한 사찰 주지는 해외교구 본사를 경유해 포교업무를 담당할 ‘해외 파견승’을 요청할 수 있다. ‘해외 파견승’의 파견 기간은 수행 기간으로 인정되며, 사미·사미니는 4급 승가고시, 구족계 수지 승려는 각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해외 교구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는 ‘상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총무원 사회보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등 당연직 위원과 해외교구 본사주지 추천직 위원으로 총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의장은 해외교구본사 주지인 총무원 총무부장이 맡는다.

상임위원회는 △해외사찰 건립 및 지원 △해외 교구 예·결산 △해외사찰 분담금 △해외파견승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한다.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선거공약으로, 총무원 현 33대 집행부의 11대 핵심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총무원은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되면 △미등록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 유도 △등록 사찰 관리 △해외 거주승 승가 위의 확립 △사찰 재정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 △지역사찰 간 화합 도모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 스님들이 해외에 창건한 사찰은 모두 140여 개소로, 이중 35개 사찰만이 종단에 등록한 상태여서, 등록 사찰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미등록 사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사진> 네팔 대성석가사 대웅보전 전경

2010-05-28 / 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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