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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금 소득공제 받으세요 [불사] 글자크게글자작게

 
누락분 오는 5월 추가공제 가능

만불산은 불사 동참 불자들에 한해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기부자 본인 외에도 직계가족의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명서도 발급이 되므로 해당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부금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 납입증명 기준(2010년에 시주한 금액)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며, 영천 만불산과 서울·대구·부산 지역 포교원에서 방문 및 우편으로 발급한다.

인등불사 뿐만 아니라 부도탑묘 같은 장묘불사에 동참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된다. 단, 부도탑묘 동참금의 경우 안치비는 제외되고, 기도비만 해당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10년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다면 오는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제받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누락된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영천 만불산과 지역 각 포교원을 통해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놓으면 된다.
또한 2009년 연말정산 당시 12월 금액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2009년 12월 시주금액에 한해서 소급발행 된다.

만불신문 185호(2011년 2월 15일자)

2011-03-09 / 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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