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치인의 사찰 출입 지침과 결사 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봉축행사 실천지침’을 1일 전국 각 사찰에 전달했다.
실천지침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5월10일까지의 봉축기간 동안 각 사찰 행사에 정부관계자와 정치인은 공식적으로는 참석할 수 없다. 의례적인 정치인 초청과 축사 등의 의전, 등달기도 금지된다. 다만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신행활동은 허용하며, 헌등 시 직함을 빼고 이름만 명기하도록 했다.
사찰과 불자들에게는 종단이 선언한 ‘5대 결사’를 봉축기간 동안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행결사’로는 봉축기간 동안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매일 한 가지 수행을 생활화 하도록 했다. ‘문화결사’로는 초파일 연등 세시풍습의 가치를 이해하고, 전통등 계승 차원에서 개인등을 직접 만들어 공양하면 된다.
또한 하루 한 끼 채식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찰을 방문하는 등의 ‘생명결사’, 지역 불우이웃 돕기에 나서고 ‘1배 100원 108배’에 동참하는 ‘나눔결사’도 실천할 수 있다.
‘평화결사’를 위해서는 봉축기간 동안 이웃종교인들을 초청해 종교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녘 동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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