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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문화단체 등록사업 시행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문화단체의 지속 지원과 활동 강화를 위해 불교문화 단체 등록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우선 2013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1차로 진행 되며, 등록 서류를 접수한 불교문화단체는 서류심사 및 심의(신청 후 30일 이내)를 거쳐 종단 불교문화단체로서 등록이 완료되고, 추후 불교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교문화단체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불교문화 단체 분야는 생활과 의례,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무용, 음식, 문화콘텐츠를 큰 범주로 하며, 법인 및 단체인(비영리민간단체포함)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의 정기 공연 및 전시 출품(창작활동)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불교문화단체 등록 공고 및 신청서는 홈페이지 공고되며, 신청서 포함 구비서류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팀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전화02)2011-1772 팩스02)722-2606 김민주(buzz10200@buddhism.or.kr)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불교문화 단체 등록을 통해, 불교문화 육성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추후 지속적인 등록 사업을 통해, 불교문화의 대중화 및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단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조계종 보도자료

2013-07-04 / 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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