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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평위, 인천공항·국토부에 전통등 관련 공개 질의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조계종 종평위)는 5월 29일최근 인천공항 내 전통등 설치와 관련하여 논란을 빚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종교편향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조계종 종평위는 공문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일관성 없고 근거 없는 행정으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고, 또한 이것이 최종결재권자인 이영근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의 잘못된 종교관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공항 내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내부규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공항 내 트리 제작을 위해 10억 원의 비용을 면세점 판매촉진 비용 명목으로 걷은 점이 언론보도에 의해 제기되면서 조계종 종평위는 ‘공사 측이 전통등의 내부설치를 막기 위해 사실상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점등식 행사와 비용조성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종평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부규정 지침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계종 종평위는 현재 아래의 공개질의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래는 공개 질의서 전문.

공개 질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영근 부사장의
종교편향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전통등 설치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이영근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의 종교편향 행위에 의혹을 제기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월 24일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문화재보호재단의 ‘연등회’ 홍보 전통등 설치 요청에 대해 ‘타종교행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정 종교 시설물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후 연등회 보존위원회 측은 동자, 동녀, 연꽃등 대신 국보인 감은사지 탑등으로 교체하여 설치할 것을 재차 제안하였으나, 이번에는 ‘공항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 및 시설물 설치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근거 없는 내부규정으로 사실상 전통등 설치를 거부했었다.

이렇게 일관성 없고 근거 없는 행정으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고, 또한 이것이 최종결재권자인 이영근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의 잘못된 종교관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본 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공항 내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내부규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크리스마스에 성탄트리를 설치해 점등식까지 거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대규모 성탄트리를 전시하고 공식행사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트리는 종교시설물이 아닌 인테리어 차원으로 설치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으며, 설치 주체도 종교단체가 아닌 면세상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면세점들로부터 무려 10억원의 비용을 면세점 판매촉진 비용 명목으로 걷었다는 점이 언론보도에 의해 제기됐다. 이는 공사 측이 전통등의 내부설치를 막기 위해 사실상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위원회는 크리스마스 점등식 행사와 비용 조성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3. 이번 사안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 홍보 시설물을 특정 종교 시설물로 간주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말바꾸기와 거짓해명 등으로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안의 이면에는 이영근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의 종교편향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공공기관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또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에 대한 내부규정 지침을 정비해 주기를 촉구한다.

본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을 해주길 바라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2557(2013)년 5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출처 : 조계종 보도자료

2013-05-30 / 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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