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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 ‘서울 권고문’ 채택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전택수)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이 주관해 10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에서 ‘서울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 채택은 린델 프롯 호주 퀸즐랜드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 권고문’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리스, 뉴질랜드, 영국, 호주 등 10개 국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존의 국제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적, 윤리적,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 분쟁 당사국들에게 ‘원칙선언’을 채택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권고문은 전문과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전문에서는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의 문화재 환수가 정부·민간기관·시민사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 분쟁 국가들에게 6개 항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가치, 반출경위의 윤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할 것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제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원칙 선언’을 채택할 것 △공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전시, 발굴, 조사 등 문화재 분야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고려할 것 △기존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할 것 △목록 작성, 환수 우선순위 선정 등 행정적 조치와 재원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등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회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10월 16일 그리스와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향후 피탈국 간 국제공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이집트, 터키, 페루 등의 참여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산하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ICPRCP) 의장국인 점을 고려하여 외규장각도서와 조선왕조도서의 환수를 통해 축적된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권고문’의 기본취지가 2013년 그리스에서 개최되는 ‘제2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NGO),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10월 1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조선왕조도서’를 열람함으로써 문화재 환수의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다음은 ‘서울 권고문’ 전문.

서울 권고문

2012년 10월 16일-1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의 참가자들은,

동 회의 주최기관인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주관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문화재 환수에 대한 여러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 데에 사의를 표하고,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법적 규범들을 상기하고,

또한 상기 규범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 환수도 중요함을 상기하며,

최근 여러 맥락에서 도출된 문화재 환수 사례가 정부 및 관련 기관, 시민들 간 협상과 대화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 가능했음을 인지하고,

UNESCO와 ICOM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조정 절차를 또한 인지하며, 하기의 사항을 권고한다.

1) 각국은 국제법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를 환수하는 문제에 있어 문화적 맥락의 보존, 문화재가 관련 당사국에 가지는 중요성, 문화재 반출의 윤리적 타당성, 현 점유 주체의 문화재 관리 노력, 기원국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의지 등 관련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공정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한다.

2)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심도 깊은 연구조사를 통해 국제법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를 기원국으로 환수하는 문제에 대한 "원칙 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한다.

3) 각국은 상호 공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 및 기관, 개인과의 함께 유물 대여, 기획전 개최, 공동 발굴, 조사, 문화재 복원,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모색 등을 포함하는 문화정책 전반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고려한다.

4) 각국은 기존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한다.

5)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는 각국은 문화재 반출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자국 영토 및 국외에 소재한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며, 문화재 환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역량이 부족한 경우 기술적 지원을 모색하며, 환수를 위한 재원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6)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전문적·재정적·기술적 및 기타 방안들을 통해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2-10-18 /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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