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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중앙종회 185회 정기회 폐회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 중앙종회 제185회 정기회가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통과한 후 지난 16일 폐회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인사심의특별위원회 구성과 군승 참종권 보장권 보장을 위한 종법 개정 등 성과를 이뤘다.

인사심의특별위원회는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초재심효계위원, 법규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고시위원, 계단위원, 원로의원 후보, 호법부장 등 중앙종회에서 선출, 동의, 위촉하는 각종 종정기관 위원에 대한 인사 청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종회에서는 결계와 포살 미필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개정안’과 독신 군승의 참종권을 회복하는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법제분과에서 심의 보류됐던 교육법 개정안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종회는 이날 통과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은 일반 회계 218억 4,000만여 원, 특별회계 105억 4,000만여 원 등 324억여 원 규모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3% 늘어났다.

이번 종회에 상정됐던 종무원법 개정안과 법계법 개정안, 승려복지법 제장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2010-11-19 / 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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