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원 수좌들의 수행 지침서가 될 《선원청규》가 발간된다.
선원청규편찬위윈회(위원장 의정 스님)는 4년간의 편찬 끝에 청규 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선원청규》는 450여 쪽 분량으로, 수계, 교육, 직제, 의식, 생활, 보청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선원청규》는 △총론 △조계종 종지와 역사 △조계종 소의율장 △법계와 승가교육 △선원의 구성과 체제 △선원의 안거와 수행체계 △보청법 △대중생활과 법구 △예경행례 및 선다례 △경제·문화 및 복지 △장례의 및 생명나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제·문화 및 복지’에서는 △부동산 종단 등록 △개인계좌 개설 금지 △구족계 수지 전 차량 소지 금지 △개인 용도 TV 소유 금지 △소비적 행태의 해외여행 금지 △투기성 스포츠 금지 등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선원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수록한 것이 눈길을 끈다.
편찬위원회는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 봉정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선원청규편찬위원회는 2006년 10월 발족해 지난 4년 동안 교육원과 함께 연구·집필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선원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왔다.
한편 전국선원수좌회와 선원청규편찬위원회는 지난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선원청규》 가본을 전달했다.
이날 예방에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의정스님, 전 기본선원장 영진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암 스님 등이 참석하고, 교육원장 현응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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