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총무원 관계자와 해외포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발제자 없이 난상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광전 스님, 뉴질랜드 남국정사 주지 동진 스님, 용인 서봉사 주지 허운 스님,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진월 스님 등이 참석해, △관리 주체 △관리 체계 △소속 스님들의 권한 인정 등 해외특별교구 설립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정범 스님은 “군종특별교구와 같이 종단에 사찰등록은 하지만 재산 등록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우 스님은 “기존 교구에 등록된 해외 사찰을 해외특별교구에 편입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총무부 산하에 본사를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허운 스님은 “업무가 많은 총무부는 해외특별교구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라며 “종헌을 개정해 국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5월 14일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외특별교구법’에 따르면 교구본사 주지는 총무부장이 맡고, 지역별 국가별로 사무소를 설치한다. 사무소는△사찰 지원·관리 △거주승 지원·관리 △포교 지원 △결계 포살 및 주지연수 주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계종은 △미등록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 유도 △등록 사찰 관리 △해외 거주승 승가 위의 확립 △사찰 재정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 △지역사찰 간 화합 도모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외특별교구법’을 제정했었다.
현재 조계종 소속의 해외사찰은 모두 140여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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