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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단협 “회비 미납 종단 회원 자격 박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글자크게글자작게

 

한국종단불교협의회(회장 자승 스님)는 7월 6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2010년도 제2차 상임 이사회’회를 열어 회비를 미납한 종단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특별분담금을 2회 이상 체납하는 종단은 이사회의 징계 의견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정관 제10조 제5항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단협의회는 지난 1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비 미납 종단에 대한 제적 조항을 담은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2일 열린 ‘2010년도 상임이사회’에서는 2009년 이전 회비 및 특별분담금 체납액 50% 탕감과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의한 바 있다.

7월 6일 현재 회비를 체납한 종단은 10개 종단으로, 미납액은 총 1억 2044만 원이다.

2010-07-16 / 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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