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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사유재산출연령 시행 토론회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사후 승려 사유재산 출연령 시행과 관련해 대중들의 공의를 모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은 3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하여’ 발제를 통해 “우리 종단은 승가공동체의 고유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며 “승가공동체의 기본은 공유의 정신이며, 모든 시주물 역시 삼보정재로서 승가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이어 “더욱이 사찰의 기본 재산 형성은 부종수교를 위한 사찰과   스님의 헌신과 노력, 부모형제를 비롯한 재가불자의 보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모두는 이를 승가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며 “이렇듯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승풍은 면면부절하여 현재에도 출가 수행자라면 누구나 수순하는 우리 승가의 고결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영담 스님은 “본 제도의 입법 취지는  스님들이 출가하여 수행정진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입적 등에 따라 종단이나 사찰에 귀속되지 않고,  스님들이 생전에 진력해 오신 수행과 포교 및 종단 유지 발전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중한 삼보정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스님들의 유지를 따르자는데 있다”며  스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령 시행과 관련한 법률적 이해’를 발표한 김형남 변호사는 “출연령의 취지는 출가정신의 실현과 승단 복지제도의 재원마련 등에 있다”면서도 “무소유 정신을 실현하기에 너무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제도임에도 그 취지를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 근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 및 사인증여계약서 작성과 포괄적 증여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출가정신과 승가공동체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또한 비록 구속력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승가공동체에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도 ‘이웃종교의 성직자 사유재산 출연 제도의 사례’를 발표하며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현재 종단 소속 모든  스님들이 사후에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에 사유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령을 제정하여 입법예고한 상황이며 3월 31일까지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처 ; 조계종 홈페이지 ‘주요 소식’

2010-03-25 / 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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