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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고종 법계고시 실시 [종단/태고종] 글자크게글자작게

 

태고종(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6월 30일(음력 5월 1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1차 법계고시’를 실시한다.

이번 법계고시는 고시위원법 제8조에 의거, 논문을 포함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치러진다. 논문의 경우, 선덕과 중덕 응시자는 포교방법 또는 수행방법에 관해서나, 대소승 비교연구, 화엄교학 일승사상 또는 법화사상 가운데 하나를 주제로 한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대덕과 종덕 응시자는 해외포교, 사회복지, 선수행, 태고보우국사의 사상, 승려교육제도 개선 가운데 택일하여 논문을 작성하면 된다.

한편  태고종은 지난 2007년 7월 12일, 전승관으로 이전 한 이후 첫 번째로 제10차 법계고시를 치른 바 있다.

02-739-3450

2010-05-11 / 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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