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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중앙종회, ‘삼장원·염불원법’ 제정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앞으로 선원 외 경학 연찬과 염불·참법수행도 안거로 인정받게 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0일 열린 제193회 임시회에서 ‘삼장원·염불원법 제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장원과 염불원을 운영하는 사찰 주지는 청규를 제정하고, 매년 하안거와 동안거 1개월 이전까지 정진·연찬할 분야와 과목, 교재, 문헌, 교수사, 방부인원 등을 공지해야 한다. 입방은 승납 7년 이상의 스님이다.

삼장원은 경학연찬을 중심으로 참선수행을 병행하는 수행기관이며, 염불원은 정토수행과 참법수행을 중심으로 참선수행을 병행하는 수행기관이다.

2013-03-21 / 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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