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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태고종 10일 봉원사 협약 체결 [종단] 글자크게글자작게

 

신촌 봉원사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조계종과 태고종 두 종단이 화합의 마침표를 찍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태고종(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3월 10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촌 봉원사의 소유권을 나눠갖는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지난달 8일과 9일 각각 ‘신촌 봉원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와 산중총회를 열어 서울 고등법원 민사 20부가 지난 1월 29일 신촌 봉원사 토지를 분할해 두 종단이 소유권을 나눠 갖도록 한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두 종단이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봉원사 전체 토지 336,570㎡ 중 60,575㎡를 조계종이, 130,511㎡를 태고종이 갖되, 종교용지와 주차장 부지는 태고종이, 법당 인근 요사채와 동방불교대학 주차장 부지는 조계종이 소유하게 됐다. 또 두 종단은 봉원사 경내?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10-03-03 /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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