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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정원에 못 미치면 기본교육기관 인가 취소”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 교육원 ‘기본교육기관 조정 공청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 스님)은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전문교육 기관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교육원이 마련한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학년별 정원 11~15명, 전체 정원 44명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교육기관은 인가가 최소되고, 인가가 취소된 기본교육기관은 한문불전, 율장, 선학, 초기불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다.

교육원은 또 동국대 불교대학은 사미(니)로서의 위의를 체득하기 어렵고, 삼선승가대학은 기숙을 의무로 하는 교육기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본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선원에 대해서도 입방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본선원은 실참과 이론을 통해 수선에 전념하는 선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이므로, 선에 대한 확고한 발심과 원력을 가진 사미(니)에 한해 입방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는 4월 30일 성명을 내 교육원의 강원 교육과정 개편(안)을 비판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교육원의 개편안은 학습효과를 위해 서구식 교육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승가교육법에 명시된 조계종지를 체득하여 정체성을 확립시킨다는 종단 가풍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승가교육은 원전의 깊은 내용을 반복된 숙지와 훈습을 통해 체득학고 자기 수행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원 교과과정 개편(안)을 분리해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와 재논의할 것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와 함께 공개적으로 현실에 기반한 안을 도출해 낼 것을 요구했다.

2010-05-07 / 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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