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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 금지 환영” [종단/조계종] 글자크게글자작게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1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과 종교평화위원회가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각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원담 스님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더욱 안정적으로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국민의 종교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가 정비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또 종교평화위도 1월 29일 논평을 내 “지속적으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와 설치 반대 활동을 펼쳐온 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향후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 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하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적 이유로 투표소가 설치된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꺼리게 해 국민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음은 종교평화위원회의 논평.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금지’ 공포를 환영한다

지난해 연말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1월 25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에는 기존에 ‘병영 안’에만 금지하던 투표소를 ‘종교시설 안’까지 확대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147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와 설치반대활동을 펼쳐온 본 위원회로서는 원칙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향후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모든 종교시설투표소를 타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성의 있게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2010. 1. 29.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2010-02-02 / 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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