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오는 27일부터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는 개정(2012.1.26.)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 동구릉, 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자체 훈령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지정 사적지인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하여 금연하도록 관리해 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금연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화재예방 효과와 함께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문화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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