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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권리 주장 않은 종교용지 사찰 소유권 인정”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석탑, 대웅전 등 불교의례에 쓰이는 시설물을 설치해 20년 이상 국가 소유 종교용지를 점유·사용하고, 국가가 소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사찰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7월 11일  장경사(주지 경우 스님)이 제기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2011년 6월 9일 이전에 토지 점유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계종은 “이번 판결은 국유재산인 종교용지에 대한 점유 취득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찰로 하여금 전통사찰보존지를 확보토록 해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장경사는 1965년경 토지를 매수해 대웅전, 구층석탑, 헌등대 등을 설치하고 사찰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1988년 경 토지 1필지가 연유를 알 수 없이 국가소유로 보존등기가 됐는데, 장경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국가 또한 사찰의 토지 점유·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장경사는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07-19 / 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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