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논란이 일었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에 사천시가 신청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상형 삭도 시범 사업계획만 선정되고, 내륙형 5개 사업계획은 모두 부결됐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윤종수 환경부 차관)는 6월 26일 제9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권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구례군, 남원시, 산청군, 함양군과 설악산권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양양군, 월출산권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영암군 등 내륙형 6개 사업계획 모두 삭도 가이드라인 및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범사업 신청 지역 중 지리산과 설악산에 대한 삭도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금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등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하면 적정한 절차를 거쳐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삭도 시범사업을 반대해 왔던 국립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단체들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낸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환경부는 탐방객 증가로 인한 국립공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삭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계종은 지난 3월 구례군이 지리산 삭도시범사업을 위해 화엄사 토지사용을 요청해 오자 조건부 승인한 바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조게종 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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