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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등 보물 지정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瑞山 開心寺 五方五帝位圖 및 四直使者圖)’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765호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는 1676년(숙종 2)에 화승(畵僧) 일호(一浩)가 단독으로 그린 것으로 사찰에서 의식을 행할 때 도량장엄용으로 조성한 불화(佛畵)이다. 현존하는 도량장엄용 불화 가운데에서도 조성 연대가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가치가 높다.

‘오방오제위도와 사직사자도’는 조성연대, 제작과 관련한 시주자, 증명·화원·화주 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기(畵記)까지 남아 있어 가치가 크며, 임진왜란 이후 크게 유행한 수륙재, 영산재 등에 사용된 불화(佛畵)로서 의식불화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보물 제1766호 ‘서산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瑞山 開心寺 帝釋·梵天圖 및 八金剛·四位菩薩圖)’는 1772년(영조 48)에 개심사 괘불도 조성 당시 함께 제작된 도량장엄용 의식불화로 제석천도(帝釋天圖), 범천도(梵天圖), 팔금강도(八金剛圖), 사위보살도(四位菩薩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팔금강 중 6번째 폭에 그려진 금강도(金剛圖) 아래에 적혀있는 화기를 통해 괘불화를 제작할 때 범·제석천(梵·帝釋天), 팔대금강(八大金剛), 사위보살(四位菩薩)을 함께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심사 제석·범천도 및 팔금강·사위보살도’는 현존 예가 많지 않은 지본(紙本·종이에 그리거나 쓴 서화)의 번(幡·의식용으로 거는 그림)일 뿐만 아니라, 괘불도와 도량옹호번이 함께 남아 있는 드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외 의식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720-(2)호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䟽論纂要助顯錄)은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1378년(고려 우왕 4)에 상·하 2권 1책으로 간행된 목판본이다. 발문에는 “병진년(1376년) 안거(安居)가 끝나갈 때에 환암(幻庵)의 설법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하는 이가 있어서 이 책을 설법하였는데, 청중 가운데 신사(信士) 고식기(高息機)가 감동하여 이 책의 간행광포를 희망하여 간비(刊費)를 보시하였으므로 제자 만회(万恢) 등에게 맡겨 판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간본(刊本)이 적었던 탓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희귀본으로 불교학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사진> 서산 개심사 오방오제위도 및 사직사자도 중 사직사자도.

2012-04-27 /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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