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신축 허가를 둘러싼 서초구청의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에 나선다.
서울시 감사청구심의회는 4월 9일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감사청구위원회’(대표발의 황일근)가 지난 해 12월 제출한 주민 감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2009년 6월 서초역 앞 부지를 매입한 사랑의교회는 2011년 6월 17일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도로 지하에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유례없는 상황에 대해 권력형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사랑의교회 신축 교회의 지하예배당은 공공도로 지하 1078㎡을 점유한다.
서울시에 주민 감사 청구를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등 25개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단체로 불교계에서는 대한불교청년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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