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특정 종교강요 및 차별 금지조항이 포함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12월19일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학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강요 및 차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례안 제15조에 따르면 양심․종교의 자유 조항을 통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행위 강요 금지 △특정종교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 등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종교과목의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종교를 비방․선전해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종교와 무관한 과목 증 특정종교를 장시간 반복 언급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내행사를 특정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암묵적인 종교차별, 종교편향 행위들이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 되지만, 각 학교들이 얼마나 충실히 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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