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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문화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안내서 [문화]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스님)는 최근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교문화지적재산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불교문화지적재산권 안내서』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정리돼 있다.

Ⅰ장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이해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분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하고,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의미와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Ⅱ장 불교문화지적재산권 관련 사례와 대처방법에서는 종단의 사찰 및 관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대처방법을 설명하였다. 특히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과 법률적인 대처방법을 정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전에 사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장 에서는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활용 및 개선방안과 더불어 외부 전문기관에서 사찰에 협조 요청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사진·영상·출판물)를 첨부하여 사찰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부는 “이와 같이 종단의 수많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단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발간된 안내서를 통하여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불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작은 밑걸음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팀

편수현(E-mail : pyunsu83@buddhism.or.kr)

Tel : 02-2011-1772

 

2011-12-06 / 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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