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2일은 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제2의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경제주권을 미국에 내준 국치일이다. MB 정권과 한나라당은 마침내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도둑질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한 쿠데타다.
더구나 한미 FTA는 독소조항이 많고 그 역기능이 국가의 경제를 위기에 빠트릴 정도로 심대하기에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당연히 폐기나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데, 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개국 이래 최초로 조약날치기를 성사시켰다. 우리는 이런 매국적 조약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수장이 아니기에 그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FTA는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것임에도 국민의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한 것이기에 반민주적이고, 한국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하는 것이기에 반민족적이며, 1%의 특권층만을 위하고 99%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에 반민중적이다.
한미 FTA 협정은 복지정책에 대한 제동 가능, 농업파탄,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 피해, 약가 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의 충돌, 국내법의 개정 등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공공정책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요한다. 우리는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깊이 고뇌한 결과 한미 FTA가 아래와 같은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한미FTA는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다. 그나마 우리 측의 이익이라고 꼽히던 자동차협상의 실익마저 2010년 12월의 재협상으로 인해 사실상 소실되고 말았다. 수년 동안 ‘재협상은 없다’, ‘점하나도 못 바꾼다.'고 말해왔던 정부는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셈이다. 게다가 최근 폭로된 <위키리크스>의 한국관련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측 협상대표들이 과연 ‘국익’을 위해 협상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들 중 ‘경제 저격수’는 없는지 따져 볼 일이다.
둘째, 한미FTA는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 중 가장 미국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협정이다. 더군다나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미국 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정부 제소제도에 따라 마음껏 제소할 수 있다.
협정의 국내법적 지위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우 기존 법에 우선하지만, 미국 이행법안 제102조 a항에서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법을 포함 미국내법이 우선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24개의 법률이 개폐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지방조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 알 수도 없다.
셋째, 한미FTA의 경제효과는 심하게 과장되어 있다. 정부 측은 한미FTA 경제효과가 최대 GDP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개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우리 무역수지흑자가 증가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유력한 반대견해가 제출되어 있고, 이 논란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한미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한미FTA는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미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0만 달러 미만 수출업체 비중(금액기준)도 2000년 2.8%에서 2009년 1.5%로 낮아졌다고 한다. 한미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 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 때 ‘동반성장’은 구두선에 그칠 것이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공고하게 구조화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다. 잘 나가는 수출대기업을 위해 농민은 물론 중소 제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 재산권, 의약품산업 등이 희생양이 되었다. 보상은 어음으로 주어졌고, 결제일은 아무도 모른다.
여섯째, 한미FTA 협정문에 내장된 독소조항이 심각하다. 특히 투자자-정부 강제중재제도(ISD)에 대해 우리는 각별히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역진방지 조항(래칫), 네가티브리스트, 허가-특허연계 조항,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자동차부문 스냅백 조항, 인터넷 사이트 폐쇄, 금융세이프가드 조항, 개성공단 조항, 투자부문 입증책임 조항 등도 독소조항이다.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하여 공공성의 구현을 방해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논의의 장 자체를 봉쇄하고, 협정에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던 끝에 마침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경제 주권을 포기한 매국적 행위이자 대다수 국민의 삶을 위기로 몰고 가는 범죄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밀실, 졸속, 퍼주기 협상, 국가주권 침해하는 초헌법적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쿠데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 나라의 주권을 책임을 진 수장으로서 비준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만약 비준할 경우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대내외에 널리 선언한다.
2011년 11월 23일 정의평화불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