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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개정 후 문화유산지구 되려 축소” [종합]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 스님)가 11월 29일 마련한 환경부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기준안’에 대한 사찰 의견 청취에서 다수의 사찰 관계자들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개정 <자연공원법>에 따른 환경부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기준안은 국립공원내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의미를 퇴색할 정도로 협소하다는 말이 나왔다.

월정사 박재현 종무실장은 “문화재보호구역은 외곽구역의 500m를 기준을 하는데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부지의 외곽경계에서 최대 300m만을 허용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설정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규제법령보다 축소지정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지정기준안은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만 다수 포함하고 불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 월정사만 보더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부도탑 등이 공원문화유산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구 지정 시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월정사의 경우 본사의 부도탑과 치목장, 중대 사자암의 산신각 진입로, 상원사 진입로 소풍가 주차장 일원 등등이 공원문화유산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범위이지만 지정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내장사 관계자는“공원구역 내 사설사암도 불사에 애를 먹고 있다. 문화재보유사찰만이 아니라 사설사암도 (공원문화유산지구에)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2월20일 이전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을 포함한 공원계획을 결정 고시하기 전에 사찰들의 의견을 취합해 환경부와의 최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2011-12-01 / 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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