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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요건 명시 [신행/포교/복지] 글자크게글자작게

 

조계종이 30일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운영사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운영할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이여야 한다. 또 운영사찰 지정 확정 전에 1년간 예비운영사찰로 지정해 시범 운영토록 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해야 하며, 연간 5백 명 이상의 참가자를 유치해야한다.

또 운영사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등급에 따라 포상, 국고 보조금 우선지원이나, 경고 또는 지정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2억 원 이상의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찰이 7년 이내에 평가 결과 해지되거나 자진 해지 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시설보조금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만 사용토록 했으며 건축한 템플스테이 시설물을 본래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계종은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가진 뒤 연내에 종무회의를 통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2011-12-01 / 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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